LPG충전·판매시설 벌크로리 주차장소 기준 명확화
도시가스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명시

[이투뉴스] 앞으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적정 설치여부가 기재돼야 한다. CO경보기의 적정 설치 여부를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에서 보일러실·객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확인하도록 항목이 신설된 것이다.

이와 함께 LPG충전·판매시설의 벌크로리 주차장소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벌크로리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하도록 했다. 또 도시가스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 높이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6) 제정() 및 일본의 CO경보기 설치 기준을 준용해 CO경보기의 설치방법 및 설치 개수 기준이 제정됐다. CO경보기 설치 기준 신설에 따른 검사방법도 신설돼 검사원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시 검사방법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가스분야의 경우 입상배관이 건축물 각 세대 내부에 설치할 경우와 입상배관의 설치 높이 1.6~2m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조치 기준 등을 규정해 중층 내 배관설치 시 안전조치 적용 대상을 기준층고 이상, 기준층고의 1/2’에서 ‘2m’로 이분화 시켰다.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 뚜껑이나 문에는 도시가스시설임을 표시하고, 차량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했으며, 시설기준으로 운영하던 가스차단장치 검사방법 등을 검사기준으로 이항하고, 정기검사 시 가스차단장치(박스형밸브) 작동상태 확인대상을 현실화했다.

또 연소기 설치를 위한 기초와 배관은 30cm 유지거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관 실내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LPG분야의 경우 LPG판매시설의 벌크로리 공급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을 개정해 저장능력 10톤 이하의 저장탱크에 LPG를 충전하는 기술기준을 신설했다.

또 사용시설 도로 매설배관 심도기준을 개정했다. 비교적 큰 규모인 LPG집단공급과 도시가스 공급관의 도로 매설배관 심도의 경우에도 도로 폭에 따라 심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도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차단부 설치장소 기준도 개정해 외부에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밸브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내부에 차단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형저장탱크 설치방법 기준도 개정했다. 현장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저장탱크 일체형 기초의 설치방법 및 소형저장탱크 충전구 연장 규정과 소형저장탱크 및 저장탱크에 의한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기준을 명시했다.

또 지난 318일 개정된 액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형저장탱크와 가연성 건조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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