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 및 보유업체 점검결과, 취급기준 엄격준수 확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및 개선-권고사항 과태료 부과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비교적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경찰청,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긴급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는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10건)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고,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으로, 총포나 화약류 등은 ‘총포 및 도검류 단속법(경찰청)’,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등 복잡하다.

환경부는 그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사고대비물질(질산암모늄 및 이를 33%이상 함유한 혼합물)로 지정하고,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두어 정기적인 검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설관리 기준으로 불연재료 사용, 내화구조·환기설비 구축, 폭발방지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연쇄 폭발이나 화재 확산 등을 차단하는 주요 설비다. 이러한 시설 및 관리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국내에선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가 없었다.

베이루트 사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질산암모늄을 장기간(6년) 방치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나, 국내에선 유해화학물질 관리인력, 주기적 안전교육, 취급량 통계조사를 통해 관리돼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베이루트 폭발사고로 국내 화학(폭발)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으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취급시설 검사, 기획점검 등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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