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량기 도시가스시설 점검도 실증특례 허용

▲드론을 이용해 교량을 통과하는 도시가스배관을 점검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해 교량을 통과하는 도시가스배관을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받는다. 드론 서비스는 카메라 및 가스검지기를 탑재한 드론이 굴착 및 가스누출을 감시하며, IoT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장치와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해 자동 원격검침 및 배관위험을 탐지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시설점검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표준 안전관리규정 상 완화된 점검주기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정부위원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들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시켜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9, 규제 없음 7건 등 모두 16건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1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올해 2월 도입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4년 이내 시행할 수 있으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 등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 해당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받고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이와 관련 미래아이티는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은 세종시 고운동에서 이뤄지며,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과 휴대형 단말기를 통한 배관 안전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가스 점검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상태점검이 어려운 도시가스 배관과 교량 또는 고층에 위치한 배관은 접근성 문제로 안전점검 주기가 길고 점검 비용도 높았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불법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잔존한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드론과 IoT 기기를 활용해 굴착공사 현장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역을 중점 모니터링해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도모하게 된다.

현행 제도로는 도시가스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규제가 작용한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드론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항공안전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군 관할 공역에 해당되면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촬영할 때는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순회점검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도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드론과 IoT 장치를 활용한 점검 결과를 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업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시설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표준 안전관리규정 상 완화된 점검주기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 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와 유사한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한 사용시설은 사용시설 점검원 선임인원을 현행 3000가구당 1명에서 6000가구당 1명으로 완화하고, 표준 안전관리규정에서 점검주기를 기존 연 2회에서 31회로 완화시켰다. 이런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해 허용한다.

이번 실증은 도시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위험 예방과 안전점검 역량 향상, 도시가스 안전성에 대한 신뢰 증진 등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량 및 고층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대한 현행 방문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통해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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