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세미나서 발제
“기초지자체, 태양광발전 활성화보다 지역민원 최소화가 우선”

[이투뉴스] “기초지자체에 전적으로 허가권이 부여되는 구조적 문제로 과도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가 나오고 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8일 '지자체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웹세미나에서 국내 기초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발제하고, 기초지자체는 태양광보급보다 지역민원 최소화가 우선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토지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조성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태양광발전시설에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다만 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격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226개 기조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도입 현황을 보면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123개소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2017년 83곳보다 40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 지자체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적용됐다. 

권 이사는 이에 대해 “산업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재량범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대다수 조례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와 관련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장 재량권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 결과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건설비용 및 기간을 대폭 늘리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격거리 설정 시 지자체는 주민민원 최소화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정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이사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 대다수 지자체가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공장이나 자원순환시설 등 혐오시설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까지 있는 등 정확한 근거로 규제가 설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 이격거리 기준을 도로, 주택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 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주 발전계획 상 우선지역이나 농지나 경관보호지역 등 자연보전 원칙이 명확한 곳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어 규제가 민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경락 이사는 “국내의 행정편의적 규제는 합리성을 찾기 어려우며 좁은 국토와 인구밀도를 감안하면 향후 태양광사업 가용부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과도한 이격거리를 규정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중앙정부 및 국회, 광역지자체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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