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일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 통해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지정

[이투뉴스] 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 대상이 확대되는 등 악취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악취진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현행 악취관리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보완하는 조항도 넣었다.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공공환경기초시설에서 5년 주기로 받는 악취기술진단 의무대상시설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만 의무대상이다.

악취기술진단은 2013년부터 의무화된 5개 대상시설 외에도 찌꺼기(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등 다른 시설에서도 악취가 많이 발생해 그간 진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찌꺼기(슬러지) 및 음폐수 처리시설 등 악취 민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받도록 환경부 장관이 추가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악취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권고 시 조치내용 등 검토를 위해 개선계획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사업장에서 개선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에 제출의무 규정이 없어 개선명령 이행 절차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앞으로 사업장 혼란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개선계획서를 검토·처리하는 지자체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악취검사기관에서 정도관리 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지정취소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인력 장비 지정기준 미비한 경우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 위반해도 지정취소가 가능해졌다.

대기배출시설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설분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06년에 개정된 악취배출시설 명칭 및 시설분류도 바꿨다. 현재 45종의 악취배출시설 분류는 대기배출시설 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다른 부분이 있어 39종으로 조정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악취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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