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시설 설치비 한도 10%→20%, 지원기금도 20%로 확대
환경부, 폐촉법 시행령 입법예고…20호 이상이면 지하 설치

[이투뉴스]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지하에 건설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아울러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원활하도록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 6월 개정(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우선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해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물론 지하설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하설치비가 지상설치 표준사업비의 1.4배 이내에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지자체와 사용협약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었다.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요건(별표 1)을 합리화하고, 필요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다.

SRF발전소 등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민원 완화를 위해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의 필수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을 확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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