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신호 감지 시 사용자 통보 후 고충처리라인 연계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시청각장애인 가정 분전반에 시범설치한 경보장치.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가 시청각장애인 가정 분전반에 시범설치한 경보장치.

[이투뉴스] 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전기안전사고 위험신호 감지 시 이를 시청각장애인에게 알려주는 경보장치 시범 보급에 나섰다. 공사 서울지역본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본부 사옥에서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샘물정보통신 등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기안전 경보장치 시범운영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가정내 분전반(일명 '두꺼비집')에 설치하는 이 장치는 안전사고 위험신호가 감지될 경우 경보음과 함께 무선통신으로 사용자 스마트폰에 위험 알림 정보를 발송해 준다. 이때 수신정보의 화면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면 공사 ‘전기안전119’ 긴급출동고충처리센터(1588-7500)나 장애인콜센터로 자동연결돼 서울지역본부직할 긴급고충처리 담당자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와 장애인협회는 시청각장애인 주거지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조사와 연구, 기술정보 교류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고성일 서울지역본부장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전기안전망 확대라는 각 기관의 관심이 이번 협약을 이끌었다”면서 “전기재해로부터 장애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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