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기준미달로 판명난 원전은 운영허가를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운영원전은 안전성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상업운전 때 제출한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를 보장받았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10년주기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전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원전 설계수명대로 운영허가를 내줘 각각 APR1000 노형은 40년, APR1400(신고리 3,4호기)은 60년을 인정 받았다.

이 때문에 최신기술 기준 적용 등 정부 안전규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법률개정안은 장철민, 전혜숙, 유정주, 허영, 남인순, 박완주, 박홍근, 윤영찬, 김홍걸, 김정호, 우원식, 신정훈, 이수진(비), 윤재갑, 용혜인, 정필모, 윤미향, 김병주, 양경숙, 박성준, 윤준병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근 잦아진 지진과 기후위기 등으로 원전 인근 주민 안전강화 요구가 크다”며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로 안전강화에 다소나마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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