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볍원, 환경ㆍ생태계 영향 고려 원심 확정 판결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절차 없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홍천군 남면 주민들이 “홍천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하류지역 경관훼손 등 피해를 입게 된다”며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 변경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천 군수가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의견을 구하는 등의 절차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취소로 인해 침해될 이익보다 하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가 더욱 크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발사업부지는 수달, 묵납자류, 돌상어 등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서식 가능성도 있는 등 하천생태계의 건전성이 뛰어난 곳으로 개발사업이 완성될 경우 생태계의 연결성이 단절되며 주변 생태계의 자연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력발전 설비의 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0.009%에 지나지 않아 소수력발전소 건립이 없더라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홍천강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었던 점,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의절차 없이 추진된 점 등으로 미뤄 사업허가 취소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환경보전'과 '개발이익'을 둘러싼 3년간의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허가 법정공방이 결국 환경보전을 주장한 주민들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다.

 

홍천 소수력발전소는 건립사업은 지난 2005년 9월 국비 50% 지원으로 118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다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으로 2005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사업자인 ㈜홍천소수력개발 측은 '하천공사 중지명령 처분취소', 지역 주민들은 '하천점용변경허가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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