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투뉴스] 공익 목적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와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가령 주택단지개발을 위해 기존 전선로를 이설하는 경우 개발주체인 시행사가 그 비용을 내야한다. 예외는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다. 이때는 전선로를 설치한 자(한전 또는 발전사업자)와 지자체가 그 비용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김성환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공익목적을 위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도 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비용지불 주체에 '국가'를 추가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공익목적 사업에 투입해 비용부담으로 지체되고 있는 전선 지중화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전선지중화 공사 비용은 km당 평균 14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선지중화율은 59.7%로 런던·파리(100%), 도쿄(86%), 뉴욕(72%)등 다른 선진국 도시에 비해 크게 낮고 전국 전선지중화율 또한 18.8%로 싱가포르(100%) 대비 낮다"면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양상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공공안전 측면을 고려해 전선지중화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