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호 충남도 에너지과장 “이격거리 규제 법령 규정 필요”
안전·환경 고려 개발행위 허가 후 전기사업 가능하도록 해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과 지역사회와 상생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 및 지역사회와 상생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견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투뉴스] 합리적인 태양광발전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이격거리 등 규제를 법제화하고 인허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건호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어기구·이소영 의원이 주최하고 기후솔루션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태양광 규제개선 및 지역사회와 상생방향' 온라인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규제개선을 위한 지역자치단체 역할과 주민 상생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최 과장은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면 외지인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지역주민은 피해만 입는다는 인식이 있으며 태양광사업을 반대하면 사업자가 마을발전기금 등 상당한 금액을 제공해 무조건 반대하는 현상이 만연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 이외의 요건을 배제한 가운데 허가해달라는 의견이고, 지역주민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해 태양광발전 입지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태양광발전 규제 및 보편적 국민정서를 토대로 이격거리 규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조례 및 지침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를 담아 전기사업 허가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하지만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며 “규제에 대한 근거와 지역민과 협의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제한을 법제화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격거리 법제화는 지역마다 특이한 규제로 이격거리가 상이한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해 혼선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다른 것이다. 또 기초지자체장이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 주민이 반대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도 허가가 나오지 않아 법제화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과장은 발전사업 허가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업허가 후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방식에서 개발행위 허가 후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발전소가 건설될 수 없는 곳에도 전기사업허가가 이뤄져 민원발생을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불신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가 가능하게 됐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므로 법 개정 실효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전·환경성을 검토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문제해결에 공감하면서 모든 문제해결을 기초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 및 국회도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대행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자체가 공감하고 있지만 이격거리 등 규제로 다른 에너지원보다 더욱 인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가짜뉴스 등으로 지역주민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상황인 만큼 정부부처 간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송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산업부도 과도한 재생에너지 규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격거리 규제범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봐야되며 신재생에너지법 특례조항으로 이격거리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을 만들더라도 민원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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