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검사 허용오차 1.5% 초과 시 경고 및 허가취소

▲자체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LPG충전소 정량검사 중인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
▲자체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LPG충전소 정량검사 중인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18일부터 전국 자동차용 LPG충전소 정량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한다. 1차검사에서 허용오차인 1.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검사를 진행한다. 2차검사에서도 허용오차를 초과하면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받은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정량검사용 차량을 개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 검증과 특허출원을 마친 바 있다.

관리원은 휘발유 및 경유에 한정돼 있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한 정량미달 충전소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시행에 따라 국내운행 중인 200만대에 달하는 LPG차량 운전자의 정량미달 충전 피해방지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검사 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 대상 안내문을 배포하고 언론,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꾸준히 홍보해 왔다. 특히 소비자신고 포상금지급 대상항목에 ‘LPG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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