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무허가 증축·관리감독 소홀 등 44건 입건수사

▲셀프주유소 소방검사를 실시 중인 소방청 검사반원.
▲셀프주유소 소방검사를 실시 중인 소방청 검사반원.

[이투뉴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049개 셀프주유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31.3%에 해당하는 1266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셀프주유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2357개소에서 지난해 4107개소까지 74.2% 증가했다. 하지만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도 주유기를 다루면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방문자 의류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주유구 부근 유증기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하거나 주유기가 이탈해 위험물이 누출되는 사례가 잦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검사반을 편성, 불시 셀프주유소 소방검사를 실시해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2479건을 조치했다. 이 중 입건은 44건, 과태료는 57건, 행정명령은 1869건, 기관통보는 8건이다.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했다.

다만 소방청은 변경허가 없는 건축물 증축, 안전관리 감독 소홀,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정, 정기점검 결과 허위작성은 모두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주유기를 조작할 때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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