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 시행
20MW이상 발전사업자 및 소규모 중개사업자 대상
100MW기준 年 5억원 안팎 부수익 '입찰의무화' 포석

[이투뉴스] 기후나 기상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이나 풍력도 머잖아 전통발전기처럼 전력시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전량 입찰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전력당국이 그 사전단계로 내년부터 발전량 예측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변동성 대응을 위해 18일 열린 전기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20MW이상 태양광·풍력사업자나 1MW이하 소규모자원을 20MW이상 모집한 전력중개사업자(집합전력자원운영자)가 익일 발전량을 예측해 미리 당국에 제출한 값이 발전당일 실제 발전량과 오차율 이내일 경우 정산금을 주는 제도다.

허용오차율은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 중앙예측 오차율을 감안해 8% 이하로, 정산금은 앞서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건국대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용역(재생에너지 예측정확도 증가에 따른 계통편익 연구)결과를 참조해 kWh당 3~4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오차율이 8%이내인 경우 3원, 6% 이내인 경우 4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선진국 재생에너지 예측오차율(평균 5% 내외)과 전력시장가격(SMP)을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은 아니다. 100MW 발전설비 기준 연간 5억원 안팎의 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운영 개요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운영 개요도

물론 이같은 발전량 예측 인센티브는 한국보다 앞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나선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자 궁극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의무화를 위한 포석이다.

현행 전력시장은 거래일 하루 전 예측수요와 입찰발전기 공급량을 바탕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거래 당일 이 계획을 참고해 실시간으로 급전운영을 한다. 이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전날 발전계획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해외처럼 예측의무도 지지 않는다. 

영국은 예측오차 이내일 경우 정산금을 주지만 오차가 과도한 경우 페널티까지 물리고,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예측값과 당일 실시간 발전량에 오차가 없을수록 백업자원인 LNG발전기 가동을 줄일 수 있어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3~15% 수준에 이르렀을 때 예측발전량 확보와 예측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측제도 도입이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과 발전량 예측시장 확대, 허용오차율 충족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운영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연내 실증테스트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산금 지급대상 사업자나 중개사업자가 되려면 최초 테스트기간 오차율을 1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발전기에서 제외된다. 당일 허용오차율은 8% 이내, 1개월 평균 오차율은 10% 이내여야 하며, 그 이상이 되면 정산금을 받을 수 없다.

산업부 전력시장과 관계자는 "실증테스트와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제도를 시행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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