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화학물질 변경신고 강화, 수돗물 음용조사, 허위광고 신고자에 포상금

[이투뉴스] 앞으로 불법 폐기물 수출입을 막기 위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매길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변경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돗물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신뢰회복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등 환경 관련 7개 시행령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포괄수출입자(1년 동안 한꺼번에 폐기물 수출입량 신고)가 매 수출입마다 최근 30일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해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 여기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수렴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 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먹는물 안전 강화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 환경관리 사업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및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 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권한 및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환경과학원에서 야생동물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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