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으로 불법판매 신고유인…가짜 바이오디젤 단속도 기대
석유수급보고 비밀의무 완화, 국세징수·통계작성 등 활용 제고

[이투뉴스] 앞으로는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돼 단속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가짜휘발유 판매제보 때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석유수급보고시스템을 국세징수·범죄수사·통계작성 등에 이용할 수 있게돼 석유수급정보의 활용도가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석유수급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를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현행 석유사업법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가짜석유제품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용으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에 119건, 2016년은 192건, 2017년은 242건, 2018년은 301건으로 여전히 성행 중이다. 하지만 가짜석유가 아닌 등유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법적근거가 없어 신고유인과 단속이 어려웠다.

이에 김 의원은 석대법 개정안을 통해 제41조의2 포상금지급 조항을 수정해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기계연료로 판매한 행위자를 제보·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속 대상에 등유가 아닌 '등유 등'으로 명시해 혼합비율을 바꾼 가짜 바이오디젤의 단속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정부가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제공 대상도 명시했다. 영업비밀을 위한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석유거래자료를 함부로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없던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현행 수급보고시스템은 국세청·수사기관 등에서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서로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석유사업자단체도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판매현황 등 통계작성이 어려워 비밀유지의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38조의3 석유수급보고 비밀유지 조항을 수정해 세무관서장·수사기관장·통계청장이 국세징수·범죄수사·통계작성 등을 위해 요구하거나 정보활용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경우 석유수급보고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영 의원은 “가짜석유는 물론 불법적인 등유 주유행위는 석유거래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자동차 엔진고장 또는 정지를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석유제품판매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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