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RE100 세부 이행방안 발표 및 의견수렴
녹색프리미엄·제3자 PPA 등 이행방안 추진계획 설명

[이투뉴스] 내년 국내 RE100 시행을 목표로 관련 기관의 세부 이행방안이 나왔다. 녹색요금제는 11월 전기요금 약관 개정 후 빠르면 12월 1차 입찰이 시작되며, 제3자 PPA의 경우 계약가격이 재생에너지 발전원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REC를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에너지공단과 한전,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위원회는 24일 ‘RE100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RE100 세부 이행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는 ▶녹색프리미엄 ▶제3자 PPA ▶인증서 구매 및 거래시장 등 RE100 이행수단별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았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이 전기요금에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RE100 참여기업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는 제도다. 일반 전기요금보다 추가로 받은 판매재원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한다. 전기요금에 얼마를 더 추가로 받을 지 초미의 관심사인 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현행 전기요금 수준을 고려해 하한가를 설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전이 구매한 전력은 정부 감축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및 발전차액지원(FIT)를 통해 구매했다는 점을 감안,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빠르면 10월 신재생발전설비지원에 대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한전도 오는 11월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마치고, 12월 중 녹색요금제 1차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전기소비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REC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인정해 온실가스 감축이 인정된다. 에너지공단은 내년 1월까지 RE100용 REC 거래플랫폼을 개설한다. 이 플랫폼으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투자한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는 지분투자도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포함된다. 이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자가발전도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된다.

한전 중개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합의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 PPA도 도입한다. 계약대상은 도매거래와 소매거래로 구분하며 이 과정에서 제3자 PPA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한 시간대에 선별구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계약가격은 참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설명회 참여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RE100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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