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기술평가委 의결 개정안 적용

[이투뉴스]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 심사가 최초가압 전·후를 구분해 시행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기술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런내용의 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을 29일 공고했다.

개정 규정은 적정한 전력설비 모델 확보를 통한 전력계통 해석업무의 효율성과 결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심사는 최초 가압 전 제작사가 제공한 설비모델 등 제출분과 첫 가압 후 특성시험 도출 설비모델 제출분으로 설비모델을 구분해 진행한다.

최초 가압 전 제출분에 대해서는 해석프로그램 내 호환성과 안정성에 대한 모의심사를 하고, 최초 가압 후 현장 시험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실제 발전설비의 동작을 표현하는 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비교심사를 한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기술평가 심사 개선으로 고신뢰성 설비모델을 확보하는 기반이 구축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전력계통 정책 및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모델링 엔지니어링 분야 성장환경 조성으로 국내 전력설비 설계와 사업화 연관 기술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술평가위원회 한 위원은 “설비모델을 이용한 계통안정도 해석결과에 따라 발전기 출력제약과 전력거래 참여자간 분배량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동특성 자료 모델링 정확성이 중요하다”면서 “계통해석 업무가 신뢰성 있게 추진되도록 설비모델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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