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비율 매년 1%P씩 상향 및 집적화단지 본격추진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이투뉴스] 정부가 그린뉴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집적화단지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월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공포했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 및 실시기관을 선정하는 집적화단지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평가요인은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여부,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기여도 등이다.

내년부터 2022년 RPS 의무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했음에도 90일 내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REC가 소멸되던 것을 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급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 재산권도 보호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설치후 3년이내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 시행을 의무화한다.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는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토록 절차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산업부 장관 등이 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타부처 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녹색보증 지원도 본격화한다.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녹색보증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500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사업법 하위법령도 일부 개정했다. 산지중간복구의 경우 산업부 장관이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절차 및 유예사유 등을 마련했다.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등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내에서 사업정지명령 유예가 가능하며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 후 해제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했다.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해 주민열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대상과 고지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허가신청은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법에 따른 해역이용평가 대상 사업 7일전 ▶3MW초과 연료전지 사업은 허가신청 7일전이다.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산업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 합병·분할이 가능한 예외사유도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양수 등이 가능하다.

단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 개시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전기신사업이 확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신사업 등록기준상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콘센트에 대해서도 충전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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