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협회, 정부·지자체에 ‘가스시설철거확인제’ 건의

[이투뉴스] 가스시설 연료전환 과정에서 배관막음조치 미실시 등에 따른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국 LPG판매사업자들이 연료전환에 따른 LPG시설 무단철거 사례를 모아 정책적 대책을 추진한다.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동해펜션 폭발사고의 경우 LPG용 가스레인지를 전기인덕션으로 바꾸며 가스배관을 철거하면서 가스시설 막음조치 없이 방치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막음조치를 통한 가스사고 예방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회장 김임용)는 전국 지방협회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주의를 안내하고, 무단철거 사례 발굴을 요청했다.

이사 및 연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스제품 철거부분에 대한 가스배관 막음 미실시로 인해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제품 철거 후에는 가스시설에 대한 막음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사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달라는 것이다.

특히 도시가스, LPG배관망, 전기인덕션 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LPG시설 연료전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스시설철거확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도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현장에서 LPG시설 무단철거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용자의 가스시설 자율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이사 및 연료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막지 않아 발생하는 가스사고는 다른 유형의 가스사고보다 피해규모가 크고 인명피해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가 이사 또는 연료전환으로 가스레인지, 가스온수기, 가스난로 등 가스제품을 철거하는 경우에 현재 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 LPG판매업소, 가스시설시공업소 등 전문가에게 막음조치를 의뢰하도록 계도물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가스시설을 점검할 때 가스배관 막음조치 실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