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온수온돌기능사 시험감독관 선정 공정성 논란
보일러설비協 “형평성 위배”에 열관리시공協 “자격요건 충족”

▲국가기술자격법 상 온수온돌기능사 시험감독관 위촉을 놓고 해당 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단체의 회원들이 수해지역을 찾아 난방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장면.
▲국가기술자격법 상 온수온돌기능사 시험감독관 위촉을 놓고 해당 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단체의 회원들이 수해지역을 찾아 난방시설을 복구하고 있는 장면.

[이투뉴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온수온돌기능사 시험장에 배치하는 감독관 위촉을 놓고 국내 설비시공업의 양축인 전국보일러설비협회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물밑 신경전이 뜨겁다.

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시험감독관이 어느 한 단체에 속하면서 또 다른 단체에서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당단체가 이는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데 따른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부딪히는 상황이다.

국가기술자격 온수온돌기능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매년 4회 시행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실기시험 감독위원을 선정한다. 지원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2항의 별표16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증빙서류로 이력서, 학위수여 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4대 보험가입증명서와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사설학원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강의하거나 운영한 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2항 관련 별표16시험위원의 자격기준은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의 경우 기사·산업기사·기능사는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직업훈련교사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그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이처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각 지사별로 이뤄지는 온수온돌기능사 실기시험에서 감독관으로 배치된 시험위원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인 것을 알게 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데다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협회의 자긍심도 크게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회장 문쾌출)는 해당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지회에 수년간 관례처럼 이어져온 이런 시험위원 위촉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공단 이사장에게 공식공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보일러설비협회는 198310월 온수온돌기능사협의회로 발족해 19879월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온돌시공협회로 승인받아 20013월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전국에 1만여명의 회원을 둔 협회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일러설치·정비 분야 개발에 참여했으며, 노동부로부터 온돌 및 온수보일러 과정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 시험문제도 최초로 제안해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다. 그만큼 온수온돌기능사 자격증에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단체의 회원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돼 감독관으로 배치된 것은 자긍심을 무너트린 조치라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온수온돌기능사 시험감독관은 실기시험장에서 직접 채점해 수험생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특정단체 회원을 위촉한 것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도 해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 관계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가 그동안 관례처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규정에 없는 시험감독관 요청을 하고 있다. 해당지역에 우리 협회도 지회를 두고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명백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사안으로 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회장 유정범)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온수온돌기능사 시험감독관 위촉은 협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인정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공단의 시스템과 절차에 의해 시험감독관으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해 위촉됐다는 입장이다.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 모집 공고를 보면 지원자격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2항의 별표16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항목에도 협회 가입 여부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원의 자격보유 현황을 보면 에너지관리기능사, 온수온돌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양성교육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관계자는 전국보일러설비협회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협회에 가입된 기능장, 명장 등은 감독관이 될 수 없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시 ○○대학, ○○고등학교 졸업생이 감독관일 경우 해당학교 학생이 응시한 시험장의 감독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셈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공단에서 위촉한 감독관까지도 다른 협회 회원이라고 자긍심을 무너뜨렸느니,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된다느니 하는 건 자가당착과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회원사가 요청할 경우 법률적 검토에 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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