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26건·가스공사 11건·화력발전 4건…14건 사후조치 없어

[이투뉴스] 최근 3년간(2017년말~2020년 8월) 에너지시설 드론 불법비행 적발건수가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발전소 및 석유·가스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건수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시설유형별 드론 불법비행 적발건수는 원전이 26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어 가스공사 시설 11건, 화력발전소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14건은 조종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돼 3건 중 1건 꼴로 사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전력공급망의 중추인 발전소와 가스·석유시설은 드론에 의한 공격 또는 사고로 화재·고장이 발생하면 에너지 사용과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유전이 드론에 의한 공격으로 정지됐을 당시 국제유가가 19% 치솟는 등 국제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을 남겼다.

신정훈 의원은 “원전 등 국가 에너지공급망의 핵심시설이 드론의 불법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출현한 불법드론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장비 개발 및 확보와 법령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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