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화물 억제 목적, 기준초과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동해해경이 황 함유량 점검을 위해 통항선박에서 선박연료유를 채취하고 있다.
▲동해해경이 황 함유량 점검을 위해 통항선박에서 선박연료유를 채취하고 있다.

[이투뉴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5~30일 관내 공사작업선, 급유선 등 통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연료 황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등 항만지역 대기환경 악화의 주범인 황산화물 발생억제를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에 따라 선박연료용 경유는 황함유량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한다. 특히 중유의 경우 ‘항만지역 등 대기관리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5개항만(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 평택·당진)에 대해서는 0.1%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연료유 공급확인서, 연료샘플유 적법보관 여부, 기름기록부 기재사항 및 규제해역 운항선박 연료유전환절차서 확인 등이 있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시료를 채취해 해양경찰 연구센터에서 우선 분석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이 2차분석해 최종위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태경 동해해경 서장은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연료유 공·수급 및 기재사항 등 행정절차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관련법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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