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O2 초과배출 시 1g/km당 95유로 벌금 부과
현대차 작년 배출량기준으로 3조원 넘어 대책마련 시급

[이투뉴스]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럽연합(EU)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자동차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수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EU는 내년부터 역내 완성차 판매기업에 대해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5g/k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CO2 초과 배출량 1g/km마다 95유로(한화 13만원)의 벌금이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까지 NEDC(유럽연비측정방식)에 따라 측정하던 CO2 배출량도 한 층 강화된 시험 방법인 WLTP(국제표준 배출가스 측정방식) 방식으로 변경된다.

올해 3월 유럽의 자동차 전문 시장분석업체인 JATO는 2019년 기준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수출한 자동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126.5g/km로, EU의 강화된 배출기준을 31.5g/km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수치는 NEDC 방식으로 측정된 것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WLTP 시험방법을 적용할 경우 더 늘어나는 것을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네덜란드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시험방법 강화로 인해 평균 11%의 CO2배출량 증가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평균 CO2배출량은 140.4g/km로 늘어나 초과 배출량은 45.4g/km에 달한다.

현대자동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정보(IR)에 따르면 2019년 유럽에 판매한 자동차 대수는 53만6106대로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액은 23억1223만유로(한화 3조1533억원)다. 이는 현대차의 2019년 영업이익 3조6847억원의 85.6%에 달하는 금액이다.

EU는 현재 적용되는 EURO-6 규제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다. 때문에 EU주요국들은 2025년부터 늦어도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며 “현대차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이라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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