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따라 저감성능 확인

[이투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 시작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올해 2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이어 3월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성능검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공단을 통해 성능검사를 받아 판정서를 설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nonpoint.me.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nonpoint@keco.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성능검사를 위해 신청인은 인천 서구 환경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이번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들이 나왔으나, 저감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설치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검사를 수행 하고 있으며, 성능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