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 "세금이 매출액 절반 넘어, 인하 위해 단체행동 불사”

[이투뉴스] ‘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앞두고 석유유통업계가 현행 1.5%인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5% 이상이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휘발유 리터당 781.89원, 경유 528.75원 + 부가세 10%)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가 0.8%인 것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국가에 납부하는 유류세 해당분까지 일률적으로 1.5%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석유유통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협회는 2018년 이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1심 재판부는 “현행 유류세 납부구조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하거나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성명을 통해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금액 중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인 0.8%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주요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협회 회원사들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석유유통협회 회장은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은 2008년 1.5%에서 점진적으로 인하해 2006년 0.8%를 적용하는 반면 주유소 수수료는 1.5%를 고수하고 있다”며 “신용카드사 원가분석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 회장도 “주유소의 수익성 악화로 갈수록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수수료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협회차원에서 법적대응과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 항소심(2018가합540730)은 서울고법 제14민사부가 담당하며 15일 서울고법 동관 458호 법정에서 1차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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