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시범사업 통해 충전여건 개선 및 접근성 확대
전기차 충전 사용전력 kWh당 충전요금 최대 50원 지원

▲환경공단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게 되는 집중충전소(4대 동시충전).
▲환경공단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게 되는 집중충전소(4대 동시충전).

[이투뉴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이 민간 주유소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대한다. 환경공단은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10월부터 전국주유소 60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주유소 60곳은 7월 한국환경공단이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물조사 및 현장조사(전기 인입 가능 여부) 등을 통해 선정했다. 기존 정부, 지자체 공공부지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해 온 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여건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공공급속충전시설은 올해 공공급속충전기 설치물량 1500대 중 100kW급 충전기 60대이다. 단독충전, 동시충전(2대 동시충전), 집중충전(4대 동시충전) 방식 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또 휠체어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고려해 충전 진행화면과 충전케이블 등의 위치가 조정된 교통약자 배려용 급속충전기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설치에는 수요조사, 현장확인 및 설계, 충전시설 설치, 시운전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월이 소요된다. 부지소유자는 최소 5년간 급속충전기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대신 충전기 1대당 최대 5만원의 환경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치비용일체, 월전기료납입,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역시 환경부가 부담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부지이전 및 철거할 경우 부지소유자는 일정비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설치지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간 및 주차면을 확보해야하며 누구나 출입가능하도록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또 환경부장관과 부지사용협약서를 동의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단은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충전시설을 설치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전력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50원의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등과 업무협약으로 전국 주유소로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해 지속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오염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조강희 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주유소에 충전기가 설치될 경우 충전여건이 대폭 개선돼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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