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공기업도 공무원과 같은 감액규정 적용해야”

[이투뉴스] 한전이 금품을 수수하고 태양광발전소 부당연계처리를 하다가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별도 감액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한전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6명이 해임됐고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특히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차명으로 분양받아 발전소를 보유하고,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들에게도 고스란히 퇴직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징계처분 시 성과연봉 감액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해 퇴직금이 감액되며, 별도 퇴직금 감액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1년당 1개월분)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임의로 퇴직금 감액은 불가능하다. 또,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 할 경우 법 위반이므로 퇴직금 금액 자체를 감액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주환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전부 받아가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