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4%에서 1%로 개선…요소수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차주부담금이 대폭경감됐다고 19일 밝혔다.

PM·NOx 저감장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줄일 수 있어 일반 매연저감장치(DPF)보다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뛰어나지만 현행법상 노후경유차 질소산화물 단속기준이 없어 사업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차주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정부보조금을 1460만4000원에서 1505만1000원으로 증액해 차주 자기부담금을 4%에서 1%로 경감했다.

또 PM·NOx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PM·NOx 저감장치는 부착 이후 주기적인 필터클리닝은 물론 주행거리에 따라 적정량의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등 DPF에 비해 사후관리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필터클리닝 비용 외에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성능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은 3년 간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때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정상운행할 수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인천국제공항 및 김포공항 주차료도 2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저감해 대기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장치부착부터 부착 후 성능유지비까지 정부에서 폭넓게 지원하고 차주의 부담도 대폭 줄어든 만큼 보다 많은 차주들이 사업에 동참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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