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해양투기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t이 넘는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리고 있다. 육상에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 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다.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2~13번째인 우리나라가,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규범을 어길수 없다. 지난 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강제이행 대상국에서는 운 좋게 빠졌지만 앞으로는 곤란하다. 경제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완수해야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정부는 해양투기 금지를 앞두고 축산분뇨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해양부가 가축분뇨 해양 배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제화 작업을 철회했다는 소식이다. 여기에는 축산농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해양배출 감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궁색하기 짝이 없다. 해양배출 감축 정책이 순항을 한다면 법제화된다고 하더라도 무서울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때문에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틈을 타서 정부의 정책이 살짝이 후퇴하고 만 것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시설을 2011년까지 70개소로 늘리고 국고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지원단가도 100t 기준 현행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공공처리장을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지원방안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축산분뇨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제법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법제를 갖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해양엑스포를 유치했다.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해양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바다를 더럽히는 해양투기 법제 하나 갖추지 못하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낯을 들수 있는가? 한쪽에서는 바다로 축산분뇨를 계속 버려가면서 반대쪽에서는 해양엑스포를 갖겠다고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유치한다면 참으로 모순된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시련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약속을 나몰라라 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존자원 없이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 모든 국제적인 기준과 틀에 맞춰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만이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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