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연장 및 협력 주장

[이투뉴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제7광구의 자원탐사와 채취를 할 수 있는 조광권자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7광구 한일 공동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0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우드로윌슨 보고서대로 제7광구에 1000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고 가정하면 배럴당 40달러인 현재 유가로 계산해도 4680조원에 이른다”며 제7광구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일 공동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의 대륙붕이다. 1960년대 에미리 보고서를 비롯해 1990년대 한일공동 탐사, 2005년 우드로윌슨 보고서 등에서 원유부존 가능성이 언급됐고, 실제로 2008년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개발에 성공했다.

1993년 한일공동탐사 당시 “현재 유가(배럴당 20달러)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의 유가수준과 기술발전에 따른 비용절감, 효율성을 감안해 재평가한다면 제7광구의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다만 걸림돌은 일본이다. 제7광구는 1974년 체결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공동개발구역(JDZ)’로 지정돼 일본과의 공동탐사가 필요하지만 2009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제7광구 공동개발 요청을 거절해 현재까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일본은 2008년 제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유전개발에 성공하자 중일공동개발에 합의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일본의 방해는 2028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세워 제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해 독식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대로 협정이 종료돼 중국마저 끼어들어 제7광구가 분쟁지역화할 경우 한일 양국에 손해”라며 “일본이 우리 정부와 공동개발에 착수하고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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