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매설 3549건 중 2667건 깊이·길이 불일치
가스안전공사 모두 적합 판정…“시공감리 대상 아니다”

▲매설된 상당수 도시가스 배관이 설계와 시공이 달라 실효적인 시공감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매설된 상당수 도시가스 배관이 설계와 시공이 달라 실효적인 시공감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이투뉴스] 최근 3년간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75%가 설계와 시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설계도 및 준공도면과 매설배관의 일치여부는 시공감리대상이 아니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려 실효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시행된 고압중압 도시가스 매설배관 공사는 모두 3549건이다. 이 가운데 2667, 75%에 달하는 공사에서 당초 설계도와 매설 깊이나 길이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매설 깊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매설된 경우가 2018318, 2019246, 2020988건으로 총 645건에 달한다. 매설 길이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는 20181103, 20191007, 20209353건으로 총 2463건이며, 깊이와 길이가 모두 상이한 경우도 484건에 이른다. 깊이의 경우 기존 설계보다 얕게 매설된 경우는 평균 약 30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설 길이에서 설계와 불일치한 사례는 오차가 더욱 컸다. 기존 설계 보다 더 길게 설치된 곳은 777.8m로 고양시 지축지구로 당초 100m 설계보다 800% 길게 설치되었고, 짧게 설치된 곳은 아산시 배방읍의 1347m로 원래 설계인 4338m보다 30%나 짧게 시공됐다.

올해와 같이 태풍으로 재해 복구작업이 많은 경우 다른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가스배관이 시공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지하매설물 굴착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배관 파손에 따른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처럼 자칫 아찔한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공감리를 수행하면서 모두 적합판정을 내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감리 과정에는 가스배관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됐는지 여부 및 준공도면의 실제 매설 현황과 일치 여부는 시공감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판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고압이나 중압 가스 배관 같은 경우 사고가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오롯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된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배관의 이상 유무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실효성 있는 시공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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