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재해우려 판단되면 3년 간 정밀점검
500kW 이상 신규설비 건설 때 사전기술검토 도입 등 제도개선

[이투뉴스] 앞으로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가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20일 마련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했다.

우선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했다. 기존 설치된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중점을 둬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을 설치했다. 산지전문기관은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3년간 정밀점검을 한다. 정부는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를 마련한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개편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도 개선한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RPS설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설비 운영의 신뢰성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 4년 주기의 정기검사도 시행시기와 검사범위를 개선한다.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는 해당 연도의 우기 전에 시행한다. 전기설비 위주 정기검사는 발전소 부지의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편한다.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도 마련해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지침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배포한다. 

미복구준공 설비는 공사단계에서 재해방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운영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준공을 유도하고 철저한 준공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필요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도 강화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을 예방한다. 필요할 경우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등 법적 조치까지 가능하다.

태양광 설치 후 전력판매 중인 설비의 빠른 산지복구공사 준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허가기간 내 산지복구준공이 불가할 경우 재해방지 조치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한다.

개발행위가 준공되지 않은 RPS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입찰할 때에는 개발행위 준공여부를 사업자평가에 반영해 빠른 준공을 유도한다.

준공단계에서 매몰구간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매몰돼 확인이 곤란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규진입설비는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위해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사계획 신고전 설계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가 사전에 기술검토를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기존 2만㎡ 이상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재해위험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종합 검토한다.

산지허가권자가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경우 전력거래전 이행도 의무화한다.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를 명령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10월1일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 설비부터 적용된다.

설계·시공·관리 등 전주기 상의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해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전주기를 고려한 고육과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림청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 구축·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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