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적발주유소 1296개소…경기도 372개소로 가장 많아

[이투뉴스] 지난 5년간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매년 200개소 이상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회 이상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숫자가 전년대비 증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0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는 1296개소로 나타났다. 적발이 가장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도로 372개소를 기록했고 이어서 충남 132개소, 경남 108개소, 경북 104개소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6개소 적발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8년 339개소로 정점을 기록하고 지난해 226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위반시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2회 위반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적발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이 일일이 처분내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현행법 상 품질부적합 석유 적발·관리 업무는 석유관리원이, 행정처분은 지자체로 이원화돼 소비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2회 이상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재적발된 주유소는 2018년 87개에서 지난해 91개로 늘어났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어 행정처분 강화와 처분내역 확인 통합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