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유 수입은 열대우림 파괴 등 부작용, 업계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

[이투뉴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수송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혼합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RFS)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럽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이오디젤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팜유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비료·농기계 등을 사용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유럽처럼 신재생연료 의무혼합비율을 높이고 바이오디젤 재료로 수입팜유보다는 폐식용유·동물성유지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정유사들은 원유 정제시설을 바이오디젤 생산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석유제품 소비가 감소하면서 기존 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지자 장기적인 원유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미국정부의 바이오디젤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폐식용유나 동물유지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율은 83%로 매우 높고, 국내에서는 연 16만톤 이상의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로 전환해 2700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만큼 친환경적인 연료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수송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이오디젤 원료의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 중 88%는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팜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회는 2018년 팜유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금지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허용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수입팜유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것은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입팜유 사용을 억제하고 국산 폐식용유와 동물성유지 사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의무혼합비율은 3%에 불과해 7~9%에 달하는 유럽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업계와 협의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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