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外 중부·남부·동남권 추가, 799곳에 5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39.7%, 황산화물 37.7% 배출저감이 목표

[이투뉴스] 수도권이 아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철강업체 및 발전, 집단에너지, 석유화학업체의 환경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배출허용한도를 초과해 배출할 경우 배출권거래제처럼 다른 사업자가 덜 배출한 양을 사서 충당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배출허용총량을 지난 4월 확정(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한 바 있다.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내 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모두 799개 사업장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발생사업장 중 최근 2년 중 1년이라도 연간 배출량이 질소산화물 4톤, 황산화물 4톤, 먼지 0.2톤을 초과 배출한 곳이 대상이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4000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9000톤(삭감률 37.7%)을 삭감해야만 총량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권역별로는 발전 및 난방업체, 제철소, 정유사 등 규모가 크고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중부권, 동남권역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로는 철강 및 발전 부문의 삭감량이 전체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삭감량의 각각 71.9%, 87.3%를 차지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했다. 특히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되, 조기감축 사업장은 5년 평균 배출량을 적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최종연도(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최적방지시설은 가장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 받아야 된다. 할당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은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으며, 반대로 배출량이 할당량에 비해 많은 사업장은 동일권역 내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최종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사업장에는 총량초과과징금이 부과되며, 다음연도 할당량을 감량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이 39%에 달해 총량제가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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