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사업실패에도 감봉에 그쳐, 사규개정으로 재발생 막아야

[이투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수조원의 손실이 일어났음에도 관련자 처우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거액의 투자실패로 끝났음에도 관련자는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쳤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공사는 이명박 정부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모두 11명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석유공사에서 징계받은 사례는 7건이다. 브로커로부터 뇌물 28억원을 수수해 파면된 1건, 쿠르드사업 운영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3건, 사장표창자라는 것을 이유로 1개월 감봉조치만 내린 3건을 제외하면 인수당시 검토부실로 인한 징계는 하베스트사업을 담당한 김모 팀장에 대한 1건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원은 김모 팀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통보했으나 석유공사는 1개월 감봉조치만을 내렸고 김모 팀장은 사장 비서팀장 등을 거쳐 현재 광물공사의 영국 자회사인 다나페트롤리엄 법인장으로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모 팀장의 현재 연봉은 1억6000만원이다.

광물공사 징계인원은 4건이며 모두 감사원 조치에 따라 감봉 1건, 근신 2건, 견책 1건으로 징계를 끝냈다. 공사가 자체조사해 징계한 건은 없다. 광물공사 역시 감사원에서 볼레오 사업을 담당했던 최모 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으나 3개월 감봉처리로 끝냈고, 그는 승진을 거듭해 현재 1급 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 광물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볼레오·캡스톤 등 문제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1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감사원 통보에 따라 아카스 및 GLNG 사업 담당자 5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을 뿐 한 건의 중징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은 “수조원의 손실을 낸 자원개발사업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상사의 지시에 잘 따랐다는 이유로 요직에 승진할 수 있다면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석유공사는 업무처리 중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공적을 징계 감경사유에서 배제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했으나 광물공사나 가스공사는 그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임직원의 중대한 업무상 과오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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