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유튜브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검사기준 기술지원

[이투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21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정 이행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환경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가동 전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경공단 등 검사기관에 검사를 받아 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검사 설명회는 2부로 구성돼 ▶화학물질관리법 및 검사기준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시스템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해 안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1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및 정책에 대한 발표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소량 취급시설 검사기준, 시설 안전관리 방안, 주요 민원사례 등에 대해 설명이 이뤄졌다. 2부에선 공단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시스템(www.safechem.or.kr)’의 활용 방법,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컨설팅 업무를 소개했다.

정득종 환경공단 환경안전지원단장은 “실제사례를 반영한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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