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가스·원유 생산급감, 지난해까지 714억원 지급
2029년까지 운영 시 4천억원 물어…석유공사 "매각 추진중"

[이투뉴스] 국내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알짜배기로 불리던 베트남 11-2광구 석유개발사업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자노릇하던 광구가 이처럼 추락한 이유는 가스 및 원유 생산량이 계약량보다 감소하면서 패널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한국석유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은 22일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트남 11-2광구 사업악화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베트남 11-2광구 한국컨소시엄이 지급한 패널티 비용만 714억원(석유공사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를 질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대로 지속될 경우 사업이 종료되는 2029년 2월까지 패널티 비용 4000억원을 물어야 한다.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국내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국내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이다. 개발성공 이후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가스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11-2광구 사업이 최근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류층 압력저하 및 지층수 유입 등으로 인해 2016년부터 11-2광구 생산량이 급감했기 떄문이다.

11-2광구는 생산량 감소로 가스수송과 판매계약상 약정된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2017년부터 패널티 지급에 들어갔다. 석유공사가 지난해까지 지급한 패널티비용은 2200만달러(249억원)다. 공사 이외의 한국컨소시엄은 4100만달러(464억원)를 물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6300만달러(714억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2029년 2월까지 공사가 물어야 할 패널티 비용은 1억1200만달러, 공사 이외의 한국컨소시엄 전체가 물게 될 비용은 2억1200만달러(2404억원)로 모두 3억6200만달러(41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석유공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근 12 및 11광구에 11-2광구 생산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개발일정 연기로 잠정보류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한국컨소시엄의 누적 투자회수율은 104%, 손익은 6400만달러(72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서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11-2광구 사업은 현재 매각·파산·계속진행의 갈림길에 놓였다. 석유공사가 내놓은 경제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파산 시에는 복구비용 등 1억5800만달러(1793억원)가 소요된다.

이장섭 의원은 컨소시엄 내부에서 이미 2017년부터 매각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부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패널티에 대한 우려로 1억달러(1135억원)를 지급하더라도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11-2광구 경제성 악화의 일차원인으로 계약체결 시 한국 측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일을 꼽았다. 11-2 사업과 같이 가스수송 의무사항과 공급요청 상한계약이 둘다 체결된 건은 석유공사 전체 해외자원개발 29개 사업 중 4건에 불과하다. 다른 사업은 이마저도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또 안일한 대처를 해온 산업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사업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패널티가 예상된다면 계약을 수정하기 마련이지만 산업부는 2017년부터 매년 베트남 정부와의 자원개발사업 관련협의에도 계약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패널티 조항에 대한 개정논의가 지난해 안건으로 올랐으나 베트남 정부가 원론적인 입장만 번복하면서 방치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 혈세로 패널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국부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석유공사 관계자는 11-2광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부에서 생산중지에 앞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매각금액이나 파산에 따른 1억달러 지급안은 일절 논의된 적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11-2광구의 가스판매계약 및 가스수송계약상 가스공급 물량 미달 시 불이익이 규정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베트남 현지 해상에서 동일한 가스수송관을 사용하는 광구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이라고 항변했다. 또 “산업부는 2017년부터 베트남과의 연례협의체에서 11-2광구 경제성 개선을 위한 가스가격 인상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가격인상 불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지난해부터 패널티 관련조항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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