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개소 중 67개소 결격사유 저촉…공사 신뢰도 제고 필요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전국 알뜰주유소 가운데 자격미달에도 알뜰주유소 지위를 유지하는 주유소가 전체 163개소 중 41.1%인 6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소는 10분기 연속으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영알뜰주유소 결격사유를 저촉하고도 알뜰 지위를 유지하는 주유소가 6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유공사의 관리부실 시정을 촉구했다.

알뜰주유소에 지정되면 석유공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 구입을 할 수 있다. 또 상표시설을 개선할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의 90%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공사는 저가판매 불이행, 법규 미준수 등으로 석유공사 평가점수가 연속해서 저조한 주유소에 대해 알뜰주유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로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석유공사 평가에서 2분기 연속 D등급을 받거나 4분기 연속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공사는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공사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영알뜰주유소 평가자료(2018~2020.9)’에 따르면 163개소의 자영알뜰 주유소 중 67개소인 41.1%가 하위등급인 C, D등급을 연속으로 받아 계약종료 요건에 해당됐음에도 알뜰주유소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소의 경우 10분기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이에 공사는 알뜰주유소 내실화를 위해 평가등급이 저조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상 방치해두고 있을 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규민 의원은 “하위등급 주유소를 10분기나 연속지정하는 것은 석유공사가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저가의 석유로 국민주유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의 알뜰주유소가 매년 서비스 품질저하 논란을 겪는 이유로 알뜰주유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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