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최근 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량 발전사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를 도입키로 하는 등 수소경제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년부터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HP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해 별도로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와 경쟁없이 연료전지를 안정적으로 의무공급하고 향후 그린수소 의무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공공기관 수소활용 의무화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목표 및 연도별 보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의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해 2040년까지 연료전지 8GW를 보급하고 25조원 이상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출수소를 공급하도록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도 개편,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이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가스공사가 직접 수소제조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수소차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차량충전 목적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수소도시 관련 입지 규제, 인·허가 처리, 수소 신기술 등 특례와 지원체계, 재정지원 등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보랏빛 정책은 미래를 행한 정부의 고심이 많이 담겨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분량의 수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와 안전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행 여건상 수소공급은 한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때문에 부생수소와 천연가스 추출수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 정도가 되어야만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그러나 현재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부생가스나 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한 수소로 충당해야 된다. 이는 바로 화석연료인 천연가스의 수요를 늘리는 반사작용을 일으키게 되어 있고 당연히 온실가스 감축과는 반대로 가는 길이라는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국가 수소전략을 마련한 독일의 경우 기후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생성된 그린수소만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면서 수소경제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탈탄소화를 전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쯤 이같은 문제를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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