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1대 배출가스 300배, 허용기준 없어 무방비
환경부 “제품 인증기준 마련, 기존제품도 저감방안 추진”

[이투뉴스]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아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스냉방 GHP((Gas Heat Pump)의 대기오염물질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언론 보도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 환경적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GHP의 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와 함께 별도의 인증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불가피하게 보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가스냉난방시스템은 냉방방식에 따라 냉매를 증발흡수재생하는 방식으로 구동하는 흡수식 냉온수기와 냉방을 위한 압축기를 전기가 아닌 가스엔진을 사용해 구동하는 GHP로 나뉜다. 흡수식 냉온수기는 터미널병원 등 2000평대의 대형 건물이 대상이며, GHP는 주로 200평대의 학교 및 상업용 중소형 건물이 대상이다.

최근 전국 2200여곳이 넘는 초··고교에 설치된 GHP를 가동할 때 질소산화물이나 메탄 등 대기오염물질이 나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시켜 냉매를 흐르게 함으로써 냉난방기능을 갖는 자동차 엔진과 동일한 개념인데, 배출가스 허용기준치가 있는 자동차와 달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채 교실에서 자동차 엔진을 가동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설비용량 시간당 1238000이상, 400RT급 대형 흡수식 가스 냉난방기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에 포함돼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GHP와 같은 소형제품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별도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 GHP시장은 2006년까지 다소 활기를 띠었으나 200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뒤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가 이뤄진 2012년 반등에 나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친환경에너지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EHP(전기구동 히트펌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현장의 수전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원전 또는 석탄 발전소의 추가적인 건설·운영을 예방하는 국가적 편익이 막대하다. 지난해 6월 수립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가스냉방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전국에 설치된 GHP는 학교 2219곳에 25000여대, 공공기관 1645곳에 36000여대가 보급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냉방 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는 지적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스냉난방기인 GHP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저감장치도 없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GHP에서 적게는 기준치의 2, 많게는 40배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서 기준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임의로 적용했다.

안 의원은 GHP에 들어가는 엔진은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사실상 같은 제품임에도 소형제품이라는 특성으로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도 없어 무방비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2년마다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자동차와 유사한 엔진을 쓰는 GHP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대기오염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도 유해한 가스가 나오는 냉난방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조사와 함께 허용기준을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가스 냉난방시설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산자부 의견조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의 없음이라고 회신해 지난 7~8년 동안 배출가스 사각지대로 방치했다고 질타하고 저감장치는 즉시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배출가스 기준을 만들라고 직격했다.

노 의원은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GHP 1대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소형화물차 배출가스보다 평균 300배나 더 배출하므로 전국 36000여대의 GHP가 배출하는 유해가스는 소형화물차 1080만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곳이 넘는 학교에 25000여대가 설치돼 어린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유해가스를 내뿜고 있는데 시급히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배출가스 기준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를 확언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대책 촉구에 대해 환경부는 학교나 공공기관 건물 등에 설치된 GHP에 대해 배출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GHP가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별도의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품 배출 특성 및 보급현황 조사 등을 토대로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판매제품에 대해서는 저감장치부착 및 교체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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