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기준도 신설

[이투뉴스] 하천을 횡단하는 매설 도시가스배관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 트랙터의 충전기준도 새로 제정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23일 제11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8종 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심의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분야 KGS FU431, FU432, FU433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완성 및 정기검사 범위를 개정했다.

가스도매사업 분야 및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상세기준 KGS KGS FS451, FS551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천 등을 횡단하는 매설배관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FP451, FS451, FS551에서는 공업전용지역을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개정했다.

가스도매사업 분야 FS451에서는 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가지 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되어 500m 이하 배관 이설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가지 외 매설깊이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같은 분야 FS452에서는 통신설비는 정압기실 뿐만 아니라 정압기지 전체에 설치되는 설비이므로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용어를 개정했다.

일반도시가스 및 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항만 야드 트랙터 연료전환을 위해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 기준인 KGS FP655를 제정했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8종 제·개정안은 빠르면 1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