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신고행정 개선 업무부담 경감

[이투뉴스] 발전사업개시신고 시 필요한 증빙서류가 기존 최대 8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 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최초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만으로 발전사업개시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증빙서류 행정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전력거래 개시 확인서, 한전 PPA사업자는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만으로 지자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사업개시 연월일 관리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른데다 사업개시 증명서류 안내가 부족해 사업자들이 최대 8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기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관리와 정확한 데이터 집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3월말 신설된 전기사업법 제9조 제4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발전사업자는 올해 10월부터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나 산업부에 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부터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를 개시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30일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유선으로 안내하고, 이후 문제메시지와 이파워마켓을 통해 적기 신고를 독려해 왔다.

송석돈 전력거래소 계량등록팀장은 “이번 발전사업개시신고 증빙서류 일원화와 신고 절차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의 신고 소요기간 단축과 업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재생발전사업자 관리 데이터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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