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수익에 초기비용은 80만원 소요, 소방청과 연계도 미비
환경공단 "부대비용 등 추가지원 내부 검토 중이나 확정은 아직"

▲환경공단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게 되는 집중충전소(4대 동시충전).
▲환경공단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게 되는 집중충전소(4대 동시충전).

[이투뉴스] 한국환경공단이 민간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주유소사업자들과의 엇박자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은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주유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들어갔다.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100kW급 충전기 60대로 단독충전, 동시충전(2대 동시충전), 집중충전(4대 동시충전) 방식으로 나뉜다.

부지소유자인 주유소사업자는 최소 5년 동안 급속충전기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대신 매월 충전기 1대당 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치지점은 급속충전기 설치공간 및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며 누구나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급속충전기 설치에 들어간 일선 주유소사업자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제공 등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처음 시범사업 모집에 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으로 뽑힌 주유소는 78개소에 달했다. 하지만 지원금 액수를 확인하고, 18개 주유소가 이탈하면서 현재의 60개소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급속충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차 1대를 충전하는데 최대 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뒷차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일반적인 부지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5만원은 최소한의 부지사용료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청과의 연계가 미비해 급속충전기 설치 허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의 시설변경을 위해서는 변경허가 서류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완공검사 필증·기술검토 등에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이다. 5년간 월 5만원의 수입을 위해 주유소가 최대 80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주유소업계의 이같은 불만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당장 개선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공단으로서는 지원금을 증액하거나 부대비용 등 지원을 늘리고 싶지만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며 “내부에서 시설변경 관련비용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논의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