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양산·대구·청주 열병합에 연간 40만톤 공급 합의
계약기간 2023년부터 15년…기존보다 20% 이상 저렴 평가

[이투뉴스] 전력 및 가스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던 LNG 개별요금제 1호 수급계약이 탄생했다. 지역난방공사가 짓고 있는 3곳의 열병합발전소에 가스공사가 2023년부터 15년 간 연간 40만톤 가량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계약가격은 기존 평균요금보다 20% 가량 저렴하게 책정되는 등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난은 경제성 있는 연료를 확보하고, 가스공사 역시 직도입에 따른 물량이탈에 적극 대응했다는 평가다. 다만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받는 발전소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의 여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30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양산·대구·청주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천연가스 고정약정물량 개별요금제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 체결을 통해 양사는 물량, 기간 등 주요 공급조건을 확정했으며, 다음단계인 본계약(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는 모든 LNG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평균요금제와 달리, 도입계약을 개별 발전기와 연계함으로써 원료비 하락에 따른 혜택을 발전 및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곧바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2년 이후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발전기(100MW 이상) 또는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가 대상으로, 이번 공급합의가 국내 최초다.

▲황창화 한난 사장(왼쪽 2번째)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왼쪽 3번째) 등 양측 관계자가 개별요금제 공급합의서를 체결한 후 포즈를 취했다.
▲황창화 한난 사장(왼쪽 2번째)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왼쪽 3번째) 등 양측 관계자가 개별요금제 공급합의서를 체결한 후 포즈를 취했다.

개별요금제에 합의한 한난은 가스공사로부터 양산(발전용량 119MW) 및 대구(261MW), 청주(261MW) 등 3곳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를 공급 받는다. 계약기간은 2023년부터 15년 간으로, 연간 40만톤 규모의 물량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한난은 경제성과 물량관리의 안정성을 고려해 가스공사와 개별요금제 조건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저렴한 LNG 도입단가 외에도 다양한 계약옵션 제공, 오랜 경험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 국내최대 인프라 등의 장점을 살린 것이 한난과의 개별요금제 1호 합의에 이른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LNG를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에도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한편 개별요금제 세부 공급조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으나 가스공사가 직도입 LNG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번 계약으로 한난이 기존 평균요금보다 20% 이상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향후 양사 간 천연가스 수급협력의 플랫폼 구축 및 수소 등 미래 신사업 추진과 신기술 개발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가 열요금 및 전력요금 인하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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