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선박용 면세유와 혼합 사용…황 함량 높아 환경오염 유발

▲고황분연료를 육상으로 불법 반입해 수송차량에 적재하는 모습.
▲고황분연료를 육상으로 불법 반입해 수송차량에 적재하는 모습.

[이투뉴스] 최근 폐유를 섞어 수십대의 차량이 고장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가짜경유 유통이 올해도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수사기관과의 1년간 공조수사 끝에 선박용연료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49개 주유소에 유통한 2개 조직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해 6월 단속한 A조직은 고황분인 해상용 선박연료를 육상으로 불법반입해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시켰다. 또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공조해 지난해 9월 단속한 B조직은 외항선 선용품(운항연료, 선박 내 사용연료 등)을 정상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한 가짜경유를 37개 주유소에 유통했다.

특히 B조직은 외항선 선용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하면 바로 외항선에 사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한 자동차용경유에 혼합하는 식으로 가짜경유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 연료유는 면세가 많고, 고유황 제품이라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이를 섞어 팔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일부 주유소는 브로커를 통해 무자료 제품임을 알고도 공급받아 주변 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이 전국에 유통한 가짜경유는 3700만리터로 400억원에 이른다.

고유황 경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무리를 줘 수명이 줄어들고, 정상경유에 비해 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을 다량배출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가짜석유 유통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범죄수법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돼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며 “적은 인원의 한계를 빅데이터 분석과 첨단장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137명의 검사원이 전국 주유소에 대해 2만5000회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짜석유제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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