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단계부터 지역주민 의견수렴…REC 추가 지원

[이투뉴스] 앞으로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하려면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가 최대 0.1까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이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변전시설, 운영시설 등을 집적화해 구축한다.

집적화단지가 시행되면 지자체 주도로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개발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강화된다. 계통연계 및 풍황계측기 설치를 통한 타당성조사도 우선지원하고,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 및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한 인허가 의제처리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 및 제공한다.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안.
▲집적화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안.

지자체는 집적화단지 구축을 위해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다. 산업부는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집적화단지를 추진할 때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 및 주민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신재생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노력에 따라 REC 추가 가중치 수준도 결정하고, 단지지정 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스프린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은 지자체 주도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활성화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역사회·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본격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또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수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했다.

풍력발전단지는 대부분 사각형 형태지만 계측기 유효지역은 원형으로 규정돼 효율적인 단지배치에 제한이 있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km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가 있는 경우 유효지역을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100㎢까지 할 수 있다. 이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한 80㎢로 설정할 수 있다.

고시 개정에 따라 풍황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풍력단지를 배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 및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해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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