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동안 운영, 항만 대기 개선 기대

[이투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내항에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는 2월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체결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실시된다.

출입제한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며 ▶배기량 1500cc 미만 차량 ▶저감장비 부착불가 차량 ▶장애인 및 보훈차량은 제외된다.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내항 출입소에 진입할 경우 입구에 설치된 출입차단기에 ‘5등급 차량 출입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정식으로는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이번 인천항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인만큼 과태료 부과 없이 안내 및 현장계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차량 출입제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매월 정책협의회를 갖고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차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안내 및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월부터 인천항을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출입제한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며 출입제한 시행 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 중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역시 인천항 출입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은 최대 4000만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최대 976만원, PM-NOx 부착 지원금은 최대 1731만원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산업에서 중추역할을 하는 국가기반시설로 대형 노후 경유차 출입이 빈번한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인천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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