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3일부터 한전·에너지공단서 신청 접수
"우는애 달래는 수준, 글로벌 전문기업 키워야"

▲태양광연계용 ESS가 화재사고로 불타고 있다. ⓒE2 DB
▲태양광연계용 ESS가 화재사고로 불타고 있다. ⓒE2 DB

[이투뉴스] 정부 권고로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자들이 설비 가동중단 기간만큼 충전요금 할인과 REC(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재발생 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ESS와 일부 옥내 ESS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작년 1월부터 이들시설 운영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후 1년이 넘도록 손실 보전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사업자들의 원성을 샀다.

산업부는 이달 6일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손실보전 방안을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9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관련업계 설명회를 연 뒤 같은달 23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전과 에너지공단을 통해 손실보전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실제 손실보전 이행은 내년부터 시작한다. 

손실보전위 결정에 따르면 충전료 할인과 REC가중치 이월 대상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와 별도 전용건물 없이 공장 등에 설치한 ESS 가운데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한전이 가동중단 인정 기간만큼 충전료 할인기간을 이월하고, 에너지공단은 신청 사업장별로 추가 REC발급기간을 정해 해당기간 ESS방전량에 산정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운휴손실을 보전한다.

다만 정부가 권고한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재가동했거나 올해말까지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이미 배터리제조사로부터 가동중단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에도 별도 손실보상을 않기로 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6월 ESS 화재원인조사결과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자발적 중단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전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보상주체와 방식을 놓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다 올해 5월 법률전문가와 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를 꾸려 보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와 별도로 삼성SDI·LG화학 등의 배터리 제조사는 제품교체와 물적보상, 화재방지시스템 추가설치 등으로 화재사고 수습에 나섰으나 차갑게 얼어붙은 시장을 되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ESS배터리는 8583MWh이며 사업장수로는 2373곳에 달한다. 2017년말 처음 시작된 ESS화재는 이듬해 16건, 지난해 11건, 올해 1건 등 누적 29건이 발생했다. 

업계는 정부 차원의 ESS산업 재건정책이 절실한다는 견해다.  

ESS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전안에 대해 "우는 아이 달래주는 수준으로, 이미 ESS기업들은 각자도생중"이라며 "특히 PCS(전력변환장치)기업들은 국내 ESS시장을 어둡게 보고 수소연료전지 전용 PCS개발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ESS전문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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